“제주시종합경기장, 유명무실 공유재산 임대운영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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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종합경기장, 유명무실 공유재산 임대운영 형평성 논란”
  • 김태홍
  • 승인 2020.10.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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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입주된 단체들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기준 없이 임대”지적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시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임대문제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제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장기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들의 요람인 제주종합경기장은 운동경기개최를 통해 체육인의 활동지원과 시민체력향상이 목적이나 체육단체 이외의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다.

오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유휴사무실 27개 중 11개 단체가 무료 임대, 원년 입주단체들이 계속 임대로 형평성 논란과 입주하고 싶은 체육단체들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는 감정가 2개 업체를 기준 평균으로 책정 임대료를 산정해 부여하고 있으며, 단체별 법률에 따라 무상 유상으로 구분해 임대하고 있으나 제주종합경기장 임대관리와 관련한 어떤 조례나 조항이 없는 상태”며 “제주도 행정과 관련된 임대를 제외하고는 임대받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식년제 도입 등 운영기준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유휴 사무실 27단체가 입주가 가능하나 자치단체관련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사무소, 주차관리과, 제주도법무과, 제주도제주소방서, 제주시 복지과 5개 사무실이 무상임대”이며 “외부업체 1개 사무실이 임대되어 있고, 나머지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임대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 중에는 체육단체 9개 단체가 생활체육레저관련 단체 유상임대와 일반 특정단체 및 자생단체 7개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제는 문화와 체육을 통해 제주구도심과 신도심의 가교역할과 함께 제주시 랜드마크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계획을 세워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주된 단체들에 대해서 뚜렷한 운영기준 없이 임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운영기준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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