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AI방역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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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AI방역 어떻게 하나..
  • 고현준
  • 승인 2020.10.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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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주변 도로 매일 소독, 취약대상 집중관리

 

 

최근 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가 도래한 것으로 조사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일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됐지만,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6-18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80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176종 575,227수가 확인됐고 지난 9월 이후 러시아·대만·베트남에서 6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종오리 농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0.10월~) 중 정밀검사를 강화(평시 월 1회 → 2주 1회)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와 소독를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밀집단지의 경우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접종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은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소독(2, 4번째 수요일),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소독 철저

* 농가 진입로에 약 2~3m 이상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농장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 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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