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수두룩…징계는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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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주운전·폭행 공무원 수두룩…징계는 솜방망이 ‘논란’“
  • 김태홍
  • 승인 2020.10.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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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운 의원 “내부적으로 징계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없다”지적
문경운 의원
문경운 의원

제주시 공무원들의 범죄와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이 21일 제주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징계를 받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은 49명이다. 이 중 46명은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부 해당 공무원들은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10명, ▲특수폭행 . 특수상해 미수 1명 ▲절도 1명 ▲여직원 폭행·상해 1명 ▲공연음란 1명 ▲재물손괴 . 폭행 1명 ▲사기 1명 ▲근무지 무단이탈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대해 정직 3개월, 절도와 폭행 범죄 견책, 동료 여직원 폭행·상해 감봉 3개월, 공연음란과 성희롱은 각각 정직 3개월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19명에 기소는 5명이다. 제주시의 징계 인원 2배다.

문경운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은 5대 중대 비리에 속해 중징계를 내려야하지만 정직과 감봉, 절도죄는 견책에 불과했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공무원의 비위로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하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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