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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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열려
  • 김태홍
  • 승인 2020.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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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혐의 첫 공판이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홈쇼핑 형식으로 특정업체의 죽세트를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했다”며 “기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피자제공은 “피자 제공 후 제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직접하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원 지사 변호인단은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자 배달 관련해서는 “원 지사가 배달부로 변신해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했고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였다”며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는 내용은 홍보담당자가 과장해서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피고인과 상의 없이 쓴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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