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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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장 배출시설 신고사항 일제 정비 기간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0.10.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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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양식장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신고사항 정정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육상해수양식장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전에 상호 및 시설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양식장은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불일치한 경우가 140개소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 확인한 224건의 양식장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의 구체적 불일치 사항은 △양식장 상호 12건, △대표자 불일치 9건 △사업장 지번 8건, △시설면적 94건, △부지면적 101건이다.

시는 10월까지 변경신고 안내문 발송 후 오는 11월 ~ 12월에는 일제 정비를 완료키로 했으며,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은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1년 이후에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의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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