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드르 옥토, 수원리 앞바다..한림해상풍력사업 제주도는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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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드르 옥토, 수원리 앞바다..한림해상풍력사업 제주도는 즉각 철회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10.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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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반대위 기자회견, '수원리 주민들 동의없이 소수에 의해 일방적 추진' 주장

한림읍수원리해상풍력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는 '구름드르'라고 불리는 옥토가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 제주도민 모두가 지켜야 할 곳"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사업자를 앞세워 수원리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이 사업을 찬성하는 소수 주민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수원리 주민들의 동의없이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사업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리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없었으며, 주민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이장.운영위원장 등 몇몇 소수의 의견으로 제주도는 심의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지난 2011년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약정서 체결로 10년이 지났으나 기존 약정서를 들이대며 제주도와 한림해상풍력사업자는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7월 조민동의와 약정서 갱신조건으로 조건부 심의를 했음에도 8월 13일 제주도는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심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약정서에 대한 주민총회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제주도와 수원리장, 수원리운영위원장은 강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원리행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채 제주도와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이 같은 졸속행정으로 진행되는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제주도의회는 자연경관과 농업, 수산업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주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않도록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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