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현장 문제 해결..'어불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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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현장 문제 해결..'어불성설' "
  • 김태홍
  • 승인 2020.10.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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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현장 근본적인 문제 대책 찾아보기 어렵다"비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본부장 김정한) 택배지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화물연대 택배지부 총파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및 자살로 택배현장의 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는 늘어난 물량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책임배송’을 다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또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내고 일을 한 택배노동자는 생활고와 갑질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택배경력 15년의 박성기 화물연대 택배지부장은 “과로사가 택배노동자의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되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라며 택배노동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핵심 해결책은 재벌택배사의 저단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택배현장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연간 10% 안팎의 꾸준한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택배 평균단가는 하락했다"고 말하고 "택배사 원청은 저단가를 통한 물량확보 경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택배노동자는 더 많은 노동을 하지만 더 적은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증가가 더욱 폭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사 원청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때, 현장의 택배노동자는 죽음을 각오하는 노동강도를 견뎌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물량증가는 누적된 택배현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택배노동자는 쥐어짜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 구조를 통해 회피하는 택배사 원청은 연속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근원 택배지부 충남지회 부지회장은 “과로사는 올해만의 일이 아닌 반복되고 있는 인재이다. 출근하는 새벽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날이 많다”라며 과중한 업무로 하루 3시간 자는 날이 많고, 주말까지 노동이 이어진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정부 역시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물량증가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이미 올해 초부터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량증가는 추석 특수기라는 도화선을 타고 과로사라는 폭탄으로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택배자본과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이런 현장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택배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는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택배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택배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생활물류법에는 택배 수수료 인상, 휴일과 휴가, 분류와 배송의 분리 등 택배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생활물류법에 명시된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는 결국 택배자본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법적인 의무인 단체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는 택배사 원청이 전면적인 표준계약서 도입에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택배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부 출입문에서 항의를 지속했고, 이어 ‘공공운수 화물연대 택배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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