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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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배포
  • 고현준
  • 승인 2020.10.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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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관상생물! 안전하게, 단디단디!’, 철저한 사전 신고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최근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을 사전 신고·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관리와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은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로서 생식과 번식이 가능해 자연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높으므로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과원은 유전자변형생물(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유전자변형 관상생물! 안전하게, 단디단디!’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제작하여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단디’라는 단어는 경상도 방언으로 ‘제대로, 단단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리플릿에는 기존 리플릿에 최근 개발된 유전자변형 관상어 종류를 추가했으며, ▲LM(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정의 및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LM 관상어 수입 신고 절차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유전자변형 연어의 최신 상업화 동향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을 판매 및 전시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았으며,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이 유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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