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선시대 분경금지법과 오늘날의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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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선시대 분경금지법과 오늘날의 청탁금지법
  • 부경훈
  • 승인 2020.10.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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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부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부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16년 9월 28일 세간의 관심과 논란 속에 일명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어느덧 4년 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그 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직원 교육, 각종 시책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의 내용 중 핵심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금품수수금지’조항인데 ‘부정청탁금지’조항에서는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품수수금지’조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넘어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전에 청렴에 관한 자료 작성을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적이 있다. 바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인데 여기서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뜻이다.

고려시대부터 벼슬이나 권세가 높은 관리의 집에 드나들며 벼슬을 얻거나 더 좋은 관직으로 나아가고자 인사문제를 청탁하는 폐단이 심각하였는데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 헌법격인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물론 분경금지법은 청탁대상자와의 만남 자체를 금지하였다는 점과 내부 인사 청탁에 관한 규정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청탁금지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두 법률 모두 청탁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내용에서 두 법률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법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이 공직사회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 지난 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공직사회가 청렴하다’는 질문에 공무원의 경우는 71.6%가 그렇다고 인식하는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는 14.7%만이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인식에서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구성원 개개인부터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 청렴을 내재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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