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개인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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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개인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2.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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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시정명령만..처벌조항 없는 제도 개선돼야
말끔히 치워진 현장 1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 2




(현장포커스 속보)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사유지에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처벌조차 할 수 없어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가 지난 12월 20일 보도한 '농촌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심각'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련 지난 28일 어지럽혀져 있던 쓰레기들이 말끔히 정리됐다.

이는 애월읍 직원들이 밭 주인과 공동으로 방치됐던 쓰레기들을 정리하여 주변 환경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적된 쓰레기 방치현장은 밭주인이 빗물을 받기위한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빈 통들을 밭 전체에 방치하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 했었다.

강화균 애월읍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 들녂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예찰활동을 펼쳐 깨끗한 애월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구 버려진 빈통들 1

쓰리게장을 방물케 했던 예전의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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