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난개발 차단 ‘문화재지정’..‘절대보전지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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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일대 난개발 차단 ‘문화재지정’..‘절대보전지정’이 답이다”
  • 김태홍
  • 승인 2020.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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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개발 원천적 차단할 수 있다”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이중삼중으로 중복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실천조치 1호로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에 착수,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 후 2022년 4월쯤에는 문화재 지정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설정,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중국자본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을 개인사유화 되면서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계획을 보면,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 원을 투자,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다.

이 개발사업이 허가되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는 물론 먹튀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지적한 바 있다.

특히 송악산 인근에는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등 국가등록문화재들이 즐비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도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송악산이 1995년 지정 고시된 송악산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2022년 8월 1일로 만료될 예정”이라면서 “송악산을 문화재지정만으로는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지역으로만 지정했을 때 문화재심의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개발할 수 도 있어 절대보전지역 지정만이 확실한 개발차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개발사업의 ‘불허’를 공식화 후 모 업체 대표가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송악산 개발 반대운동 수위 조절을 회유하며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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