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수수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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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수수료 폐지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11.15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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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수수료 폐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통과 여부 주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보증인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읍면지역(동지역 16일 시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서 접수는 41건에 불과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마을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을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보증인 보증수수료가 최대 450만원이다.

묘지를 소유권 이전 신청하려고 해도 자격보증인 수수료가 300만~450만원 선에 달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법에 해당하는 도민들은 “소규모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450만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10평 내외 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 백 만원의 수수료가 맞나”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으로 소유권 이전 처리가 안 될 경우 약정금액의 40%만 환불하도록 한 규정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에 보수료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다.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보수 한도액을 7단계로 적용해 동일인이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따로 계산하지 말고 25%만 가산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이 자격보증인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특조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해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도내 지적공부 등록 미등기 토지는 올해 7월 기준 6만8531필지, 924만6901㎡다. 읍면지역이 5만3284필지(77.8%), 지역은 1만5247필지(22.2%), 면적으로도 읍면지역이 741만5879㎡(80.2%)로 동지역 183만1022㎡(19.8%)다.

필지 수는 제주시 4만3588필지(63.6%), 서귀포시 2만4943필지(36.4%), 면적은 제주시 489만601㎡(52.9%), 서귀포시 435만6300㎡(4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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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재 2022-12-23 09:52:05
이의 제기 들어와서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특별 조치 법 취소,기각 시 환불 40% 규정은 누가 만들었나요? 해당 시청에 물어보니 못 받는 다고 하고 그런 규정은 잘 모른 다는 식으로 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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