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 코로나19 확진 전 제주 다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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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코로나19 확진 전 제주 다녀가
  • 김태홍
  • 승인 2020.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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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경 서울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 오후 6시경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뒤 지난 19일 서울시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1시경 이와 같은 사실을 서울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A씨의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21일 오후 6시 현재 A씨의 공개대상 동선은 1곳으로, 지난 17일 오후 8시 34분부터 오후 9시 53분까지 일반음식점 ‘숙성도 노형본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해당 업소를 비롯해 A씨가 제주 체류시 거쳐 간 모든 방문지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8시 43분부터 오후 9시 53분까지 해당 업소를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모든 접촉자 파악이 된 경우와 전파 위험이 없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성별 표시, 공개기간 14일 경과, 확진자 번호와 동선 정보연계 등의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 역학적 이유, 법령상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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