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겨울철 대유행 대비 도민·체류객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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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겨울철 대유행 대비 도민·체류객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1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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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등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 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 방안(특별입도절차 시즌 4) 등이 담겼다.

도는 제주지역 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한다.

문진 과정에서 육지부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며,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이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의심증상자는 입도 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음압 병상(최대 191개)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수능 전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점검 등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시 면접 등의 이유로 수험생의 도내·외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자제 방문 △의심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즉시 방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한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등 선별진료소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 및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부득이한 육지 방문 자제 및 방문 시 신고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유증상자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처분 기간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이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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