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부족자 승진 등 제주시 행정이 이런 행정이었나..‘총제적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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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부족자 승진 등 제주시 행정이 이런 행정이었나..‘총제적난국’”
  • 김태홍
  • 승인 2020.11.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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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인지하고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지체 등 총 행정상 82건 적발
부서경고 2, 시정 23, 주의 37, 통보 20, 신분상 43명, 재정상 13건 18억8098만5000원 감액, 회수 조치

제주시 행정이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한 자가 승진 임용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더욱 문제는 공정한 인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끼리끼리 해먹는 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 기대는 접는게 좋을듯 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올해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한 가운데 총 82건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서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82건의 행정상 조치와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8억8000만 원에 대한 감액,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인사 분야= 승진임용심사 시 교육훈련이수 실적을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아 교육훈련 이수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일 직급에서 이수한 동일 과정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받은 자가 승진 임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승진임용심사 시 교육훈련이수 실적을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아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한 자가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또 국내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4명에게 위탁교육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됐고,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 위탁교육비를 환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된 위탁교육비와 석사과정 수료 후 지원 대상 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훈련생에게 지원된 위탁교육비 등 총 1722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자(1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감봉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감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과소 감액한 징계처분자 급여 등 총 1763만7000원은 회수 조치하고, 과다 감액된 징계처분자 급여 2,298천 원을 환급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관련자(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를 촉구했다.

예산.회계.계약.지방세 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고, 제안서 평가 시 입찰 공고한 배점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해 계약상대자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평가기준과 다르게 점수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고 관련자(1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수보증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채 계속 이월해 장기관 보관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보관금 등 1372만원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해 장기간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변동내역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수집 대상 법인이나 대상 기간을 누락했고,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회원권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을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32명에게 취득세 1천336만1000원을 조속히 부과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사회복지.위생 분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지체하고 임의로 의견제출 기한도 연장해 주었으며,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을 합리적인 근거나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후에야 영업정지를 하는 것으로 통보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 타당한 사유나 근거 없이 사전 통지와 실제 처분(영업정지 등)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2명)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했다.

또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전대를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음식점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시장 사용(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고, 사용료를 매월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조례 규정과 다르게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으며, 공설시장 내 식품취급 영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대를 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대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시장 사용료를 적법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식품취급 영업자에 대한 위생 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에 대해 적립한 퇴직금은 반납 받아야 하는데도 1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미만 퇴직자 30명에 대해 적립한 퇴직적립금에 대해 반납 받지 않은 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인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12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3천283만1000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문화.관광.체육.환경 분야=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시정 요구했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포함해 사업 대금이 청구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채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다 지급한 공사비 8천920만300원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서에 따라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용역비 1천892만7000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이미 완료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공사로 인해 발생한 수목에 대해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처리 해 산림 자원을 낭비했으며,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식해야 하는 수목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나무은행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농.수.축산 분야= 해안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어항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준설계획 변경 등을 요청하는 실정보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채 공사비는 추가 소요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항개발을 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정보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3명)에게 각각 주의 촉구했다.

또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어항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협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등 어항시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한 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안전.건축.광고물 분야=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지연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505개소 관리주체에게 처분 예고의 사전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나서 이의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함)에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해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에 대해 임의로 면제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2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추진한 양성화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철거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두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철거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개발사업.시설공사 분야=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서류의 보완기간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민원인이 제출한 보완서류를 민원행정시스템에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채 관리했으며,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제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는데도 규정과 다르게 산정해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2명)에게 각각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사 설계서에 규격이 잘못 기재된 채 입찰 및 계약절차가 진행된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며,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등을 조정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12억6088만1000 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 조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설계 도서를 소홀하게 검토한 관련자(2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1명)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해외선진지 연수 보조사업 국외항공운임 정산업무 처리 소홀,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사업 수탁사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등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37건에 대해 시정, 주의 등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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