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차문제에서 자유로운 제주도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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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차문제에서 자유로운 제주도를 꿈꾸며
  • 오명준
  • 승인 2020.1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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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준 송산동사무소
오명준 송산동사무소
오명준 송산동사무소

최근 몇년 동안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65만대(지난해 12월 기준)를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한가구당 차량 소유 대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주차장의 대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은 이제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이 된지 오래다.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이면도로 한줄주차 구간지정, 공영주차장 확대 등 주차문화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가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소형자동차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주민들에게 차고지 조성에 따른 담장, 대문 등의 철거비용 및 포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차고지증명에 필요한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1.0%대로 2013년 이후 평균증가율 0.6%보다 훨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에서의 제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성숙한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예전과 같은 여유로운 제주도, 교통문화와 주차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운 제주도가 될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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