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6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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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60대 벌금 1천만원
  • 김태홍
  • 승인 2020.1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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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B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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