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678명 코로나19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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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678명 코로나19 진단 검사
  • 김태홍
  • 승인 2020.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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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주특별자치도 합동브리핑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오는 4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하며,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 1.5단계의 경우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나 제주인 경우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m2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m2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시설에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 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나,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민간 주관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금지된다.

시설면적 150 평방미터(㎡) 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PC방 및 영화관, 이·미용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도내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방문함에 따라 정부의 1.5단계보다 강화 정원의 30% 이하만 입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단체 연수, 여행, 워크숍 등의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수능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쳤다.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위해 전용 음압병상과 전용 시험장의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 이후 PC방과 노래방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3일 예정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업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응시를 위해 전용 음압병상과 전용 시험장의 방역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을 위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37.5°C 이상 발열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특별입도절차 시즌 4)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타 시도 방문 이력자·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지원 중이다.

제주도의 특별행정조치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진주지역 이·통장 회장단 제주지역 연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76번 확진자 A씨와 제주 78번 확진자 B씨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경남 진주 이·통장단 관련 확진자다.

A씨는 이·통장 회장단 최초 확진자인 48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B씨는 A씨(제주 76번)의 접촉자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 26일, 27일 차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의 확진 판정 직후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CCTV 확인, 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을 통해 세부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했다.

제주도는 이들이 신체접촉이 밀접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자와 방문지의 이용자 명단을 전체 확보하고 총 266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총 266건의 검사에는 이들의 가족을 비롯해 관련 업종 종사자, B씨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런던사우나 방문객, 그 외 방문지 이용객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를 통해 7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과 관련한 동선 파악과 접촉자 분류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동 동선 상 방문지와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별도로 공개되는 동선은 없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남 481·498번 확진자와 관련 도내 확진자 5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2일 오전 10시 기준 이·통장단 관련 도내 확진자는 총 7명(제주 73·74·75·76·78·84·85번)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또한 경남 진주 이·통장 회장단 최초 확진자인 경남 481번의 확진 통보 이후인 24일 오후 12시부터 12월 1일일 오후 6시까지 경남 481·498번, 제주지역 73·74·75·76·78번 확진자와 관련해 총 465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도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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