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내뱉는 김경학 도의원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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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내뱉는 김경학 도의원 제명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1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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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시민모임 “비저림로 개설 찬성, 송당 일대에 엄청난 토지 소유”맹공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모욕한 김경학 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욕구했다.

성명은 “지난 2일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환경단체가 애기뿔 쇠똥구리를 잡아다 사진을 찍어 비자림로를 애기뿔쇠똥구리의 서식지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표현했다”며 “마치 서식하지도 않는 법정보호종을 환경단체가 조작해서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김경학(구좌읍,우도면)도의원의 상식 밖의 언사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행여 침묵을 인정으로 곡해할까 우려스러워 몇 자 적어 입장을 밝힌다”며 “‘시민모임’은 생태 전문가 단체가 아닙니다. 제주의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이 비자림로 생태 모니터링 중 발견한 생물들을 도감을 찾아 비교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의심이 되는 개체가 일부 발견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 서식이 확인되어 공사 중지를 제주도에 요청했다”며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비자림로 일대에 생태 정밀조사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류는 6종(긴꼬리딱새, 팔색조, 붉은해오라기, 두견이, 원앙, 붉은배새매), 곤충은 2종(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양서류는 1종(맹꽁이)으로 총 9종이 확인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 산학협력단에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최종보고서는 애기뿔쇠똥구리가 ‘공사구간 주변 목장 초지대를 주서식지로 삼아 서식하고 있다’”며 “‘기존에 조사했던 2구간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사한 1, 3구간에서도 멸종위기곤충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상당히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음’이라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2020년 9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직접영향범위 내에서 애기뿔소똥구리 11개체(수컷 9개체, 암컷 2개체)가 확인되었음’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학 도의원은 제주의 자연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비자림로 생태모니터링을 했던 시민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경단체를 왜곡하고 조작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성명은 “도의원이 준비된 발언을 하면서 흔한 언론 자료조차 찾아보지 않았다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고 자료를 찾아보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정잡배의 막말을 늘어놓는 도의원이 도의원 자격이 없”며 맹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국가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도로공사강행 요구하며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김경학 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라며 “김경학 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제척 및 회피) 2항에 따라 김경학 도의원에 대한 조속한 윤리심사 실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김경학 도의원은 2014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자림로 4차선 확장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또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김경학 도의원 일가는 송당 일대에만 42,817㎡의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근 마을의 토지까지 합하면 95,01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림로 공사는 김경학 도의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자리에서 이를 주요 질의내용으로 삼았다”며 “특히 일대에 토지를 다수 보유한 김경학 도의원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어 더더욱 해당 사항에 조심스러워야 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5조(공익우선)에는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김경학 도의원은 주민편의를 내세우며 법정보호종 보호라는 공익을 도외시하고 왜곡하며 폄훼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김경학 도의원은 지난해 비자림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전)5,792㎡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현재 공시지가만 2억 원이 넘는 땅이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도의원이라면 지역사회의 민감한 환경훼손 및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자림로 관련 재산 증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도의원이 도민 간의 갈등 해소는커녕 도민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더 이상 거짓말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생태를 보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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