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제주도민 위한 문화 분야 제도 개선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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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주도민 위한 문화 분야 제도 개선 동참
  • 김태홍
  • 승인 2020.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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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분야의 조례들이 일제히 제도개선 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총 5건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에 관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시기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활용에 제한이 없으며,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 없어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만 해당되었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외도민, 명예도민, 도민의 관람료를 다른 공영관광지와 통일하여 징수하기 위해 감면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오는31일로 종료되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4년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개정하고 있다.

또한 대표발의 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올해 2월 18일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마련, 일괄개정한 사항 중 제14조에서 '지방문화원법'일부를 개정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무형문화재 전승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의 미공개에 대한 기준과 전승자의 명칭 변경,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에 있어 투명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생활문화의 접근성과 문화정체성 확대, 돌문화공원에 대한 최종 마무리 차원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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