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자 명퇴 신청하자 종결 처리”
상태바
“제주개발공사,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자 명퇴 신청하자 종결 처리”
  • 김태홍
  • 승인 2020.12.10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상 30건, 신분상 19명, 재정상 2건 893만3000원 회수 조치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비위행위자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2월 1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18년 8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한 인사 및 조직 분야, 예산․회계 및 계약 분야,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893만3000 원에 대한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공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가 면직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결처리 했다.

또한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자체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 판단해 명예퇴직을 처리하면서 퇴직수당 7928만4000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면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준만 규정했을 뿐 기피·회피 기준은 규정하지 않아 소속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4명만 해당 위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12명은 제척하지 아니한 채 심의·의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2020년까지 증원 계획에 따르면 3총괄, 1실, 8본부, 40개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92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직제는 7개팀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정원 865명 대비 64명이 증원된 929명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원만 증원시킴으로써 현원 837명 임을 감안할 때 92명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조직·인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하수영향기관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시추조사 및 관측정 설치사업 등 총 2건 49억8600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내용과 상응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해야 하는데도 공사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했고, 재공고 입찰을 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안요청서 정량적평가 항목을 변경해 재공고 입찰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부장 이상 임·직원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 등을 공공운영비로 지급하면서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단말기할부금, 부가서비스이용료(소액결재 등)까지 사용료에 포함하여 18명에게 총 1695만100 원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 통신요금을 제외한 단말기할부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총 671만8000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보고 및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사회의 의결, 도지사 보고 및 도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항구복구 공사는 긴급한 경우 개산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공사를 시행토록 한 후 준공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철거면적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준공처리해 221만500 원 상당 금액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 과다 지급한 공사비 221만5000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또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사 착공 42일이 지나서야 용역을 착수, 책임건설사업기술자는 고급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특급건설인을 배치, 2638만5000 원 상당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게 훈계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서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았고,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 재산심의회의 및 이사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재산관리규정 및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불합리, 삼다수 취수원보호 주변토지 매입 및 관리 부적정,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소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대상주택 선정 및 공실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건의 옥외광고물 물품 구입·설치를 하면서 제주삼다수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도내 운송차량 41대 중 33대, 도외 운송차량 28대 등 총 61대에 대해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했는데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도에 안전협회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생산라인에 설치된 압력용기 2기 등 총 8종의 기계·기구, 설비를 누락한 채 평가를 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 위험 판정을 받은 총 135건 중 33건(12건은 감사지적후 이행)은 감소대책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일부만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또한 총 11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삼다수 공장 등 총 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도지사에게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고, 과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데도 건설공사 안전컨설팅 용역을 시행,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른 개선여부 미이행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