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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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비상'
  • 고현준
  • 승인 2020.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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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선제적 대비 추진

 

 

중국이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국내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폐지는 공급과잉 가능성 등 대비에 나서는 등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하 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95제정)에 따라 지난  ’18.1월 24품목(폐플라스틱, 미분류폐지 등) → ‘19.1월 40품목(누적)(폐전자제품 등) → ’20.1월 56품목(누적)(목재펠릿 등) 등 수입제한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금년 전부개정(‘20.4.29) 및 시행(9.1)으로 오는  ’21년1월1일부터 폐지를 포함, 전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량은 (만톤) : 2,200(’02) → 4,300(‘05) → 5,890(’12) → 4,700(‘15) → 4,228(’17)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천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對중국 폐기물 수출량은 (’17) 216,245톤 → (’20) 13,878톤(’20.10월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만5천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만5천톤은 국산 폐지수요 885만톤(‘19)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 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폐지 수입량 680만톤(‘21전망) 중 중국의 재생펄프 대체수요 전망을 제외한 약 110만톤이 국제시장에 공급과잉 가능(미·일·유럽연합 등 수출량 3,900만톤의 2.8%)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폐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 국면인 점 등은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비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가칭, 매월개최)‘를 발족하여 국제시장 동향, 계절요인, 가동률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지업계와 함께 2021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1/4분기에는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이는 ’20.7.3일부터 수입신고 면제대상에서 폐지가 제외됨에 따라 이물질 비율 3%를 초과하는 폐지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폐지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6개소, 약 4.3만톤 보관가능) 및 건설중인 공공비축창고 3개소(1만톤 보관) 등을 활용하여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도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되었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국내 수출업체 대상 주2회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폐기물 수출 현황

 

고체폐기물

(단위 : )

‘17

‘18

‘19

‘20.10

품목

수출량

(%)

품목

수출량

(%)

품목

수출량

(%)

품목

수출량

(%)

총 수출량

347,100

(100)

총 수출량

175,200

(100)

총 수출량

167,900

(100)

총 수출량

121,900

(100)

중국

소계

216,245

(62.3)

중국

소계

46,533

(26.6)

중국

소계

25,021

(14.9)

중국

소계

13,878

(11.4)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203,047

(58.5)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37,932

(21.7)

광재류

9,539

(5.7)

광재류

6,495

(5.3)

분진

5,867

(1.7)

광재류

4,297

(2.5)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6,292

(3.7)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2,814

(2.3)

광재류

3,387

(1.0)

분진

3,924

(2.2)

분진

4,385

(2.6)

분진

2,061

(1.7)

폐섬유

2,787

(0.8)

폐전기전자제품

380

(0.2)

오니류

3,520

(2.1)

동식물성잔재물

1,552

(1.3)

폐전기전자제품류

1,077

(0.3)

-

-

동식물성잔재물

1,120

(0.7)

오니류

(니켈파우더)

956

(0.8)

폐금속류

80

(0.0)

-

-

폐금속류

165

(0.1)

-

-

 

폐지

(단위 : 천톤)

구 분

‘17

‘18

‘19

‘20.10

합 계 (천톤,%)

573.1

(100)

740.2

(100)

391.8

(100)

339.4

(100)

중국 (천톤,%)

279.9

(48.8)

402.7

(54.4)

143.5

(36.6)

15.0

(4.4)

 

주요국 폐지 수출입 현황 (’15‘20.9, 단위:천톤,%) * 한국은 ’20.10월기준

구분

국가

‘15

‘16

‘17

‘18

‘19

‘20.(9)

(‘20전망)

증가율1)

수출

미국

19,586

19,747

18,272

19,024

16,467

10,538

14,050

27%

EU28

11,251

11,556

11,230

10,543

9,368

4,728

6,304

44%

일본

4,261

4,138

4,416

4,825

3,141

1,959

2,612

39%

한국

554

635

573

743

391

339

406

31%

수입

국가

‘15

‘16

‘17

‘18

‘19

‘20.(9)

(‘20전망)

증가율1)

중국

29,283

28,498

25,716

17,033

10,362

5,097

6,796

75%

인니

1,692

2,021

2,192

3,190

2,983

N.A

N.A

51%

베트남

648

712

1,801

2,427

2,781

N.A

N.A

164%

태국

-

-

1,499

1,387

1,618

N.A

N.A

224%

인도

3,088

3,177

3,280

6,413

6,552

3,994

5,325

67%

한국

1,542

1.562

1.459

1,554

1,461

937

1,124

26%

* 1) 가율 : (’15‘17) 평균 대비 (’20년전망) (인니, 베트남, 태국은 ‘19년도 증가율)

 

 

 

붙임3

 

122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재질별 매출량 추이

(12.11. 기준, 단위 : )

구분

19

월평균

6

7

8

9

10

11

12.1~11

PET

내수

15,940

13,960

16,524

14,718

21,456

18,465

18,429

8,192

수출

1,665

3,184

2,532

2,173

2,697

1,755

2,019

682

소계

17,605

17,144

19,056

16,891

24,153

20,220

20,448

8,874

PE

내수

13,616

14,983

13,073

11,987

13,174

14,660

15,067

6,654

수출

1,033

2,535

2,226

2,692

3,030

3,681

1,936

1,396

소계

14,649

17,518

15,299

14,679

16,204

18,341

17,003

8,050

PP

내수

14,495

14,329

17,169

15,214

17,659

18,893

18,473

8,960

수출

54

123

382

538

885

842

720

397

소계

14,549

14,452

17,551

15,752

18,544

19,735

19,193

9,357

12월 매출량은 1211일까지 전산에 입력된 수량이며, 미입력된 외부계량 등으로 변동 가능

PET는 유색무색복합 합산량, PEPP는 재활용방법별 합산량

 

 

 폐플라스틱 재질별 매출단가 추이

(12.11. 기준, 단위 : /kg)

품목구분

‘19.평균

‘20.6

‘20.7

‘20.8

‘20.9

‘20.10

‘20.11

‘20.12

PET(Flake)

850

594

593

597

567

576

581

580

PE(Pellet)

974

805

766

831

820

817

830

840

PP(Pellet)

751

697

660

691

664

670

669

669

12월 단가는 1211일까지 전산입력기준 가중평균 값, PET(Flake)는 무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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