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노린 얌체행위 골프장 ‘세금 혜택 축소’..과세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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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 노린 얌체행위 골프장 ‘세금 혜택 축소’..과세 형평성 강화”
  • 김태홍
  • 승인 2020.12.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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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 세수 확충 효과 예상

코로나19 특수에 제주도내 골프장업계들은 이 틈을 타 그린피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강화된다. (본보 7일자 “제주도내 골프장 업계 코로나19틈탄 폭리(?)..도민은 기억한다”보도)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지하수 요금까지 감면받고 있다.

문제는 그린피를 내리라고 세금을 깎아줬더니 오히려 요즘 골프장은 코로나 특수로 때 아닌 초호황을 누리면서 그린피, 카트비, 등을 일제히 올렸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전원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도내 30개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된다.

또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이 제외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름·곶자왈 등 비수익 마을재산 감면을 통한 도민 세부담 경감과 활황 중인 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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