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호법에 따라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2005.7월말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낙동강 하구 등 14개 지역에 이르며,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은 무안갯벌 등 5개소에 달한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 10개소, 45.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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