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관광업체 따닥따닥 붙어서 돌고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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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관광업체 따닥따닥 붙어서 돌고래 관광”
  • 김태홍
  • 승인 2020.1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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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모 업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체 사진 공개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4일 모 업체의 요트 선박에서 탑승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체 사진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오후 3시 ~ 3시 10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모 업체 소속의 요트 선박 위에 정확히 20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연일 20명 ~3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24일 0시를 기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이른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며, 방역을 위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돌고래 선박관광업체에서는 버젓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관광을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지사의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청 해양산업과, 제주도청 방역정책기획단, 서귀포해경 등에 이 사안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주도지사가 발령한 특별방역 행정명령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 특별방역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일단 이 업체에 관련 규정을 잘 지키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는 데에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또한 제주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관광을 하는 업체들은 여전히 해양수산부가 만든 돌고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돌고래 선박 관광 업체들의 규정 위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청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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