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질적인 양돈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헌’..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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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질적인 양돈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헌’..강력 대처해야”
  • 김태홍
  • 승인 2021.01.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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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익이 우선”판단

제주도내 고질적인 양돈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악취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제주지역 양돈농가 운영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양돈장 등 모두 11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체 양돈장(278곳)의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양돈분뇨 악취 민원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제기하는 상습 민원이 된 데다, 2017년 양돈분뇨를 상명석산 지하수 숨골로 무단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으로,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하라 ▲양돈 사육 두수 제한하라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양돈 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악취반지법이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악취제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 본보기를 제시하라 ▲양돈장들은 마을이 없는 곳으로 이설하게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라 ▲주민소환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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