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시국 몰상식한 방역수칙 위반업체 대거적발”
상태바
“제주도, 코로나19 시국 몰상식한 방역수칙 위반업체 대거적발”
  • 김태홍
  • 승인 2021.01.1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 10건 적발
PC방,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음식물 제공·영업시간 위반 포착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몰상식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한 결과, 일주일간 총 199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환기, 방역소독, 이용자 밀집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주일간 이뤄진 현장 점검에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