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진정한 목민의 자세 절실… 생존과 생계 유지 위한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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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진정한 목민의 자세 절실… 생존과 생계 유지 위한 대책 마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1.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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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 2명…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일상적인 불편도 있지만,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계 활동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2주간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공감하면서 잘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17일 하루 동안 총 364건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제주#498~49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지난 4일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1월 한 달 동안 총 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 5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다. 이로써 1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9명으로 집계됐다.

498번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47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도중 확진판정을 받은 케이스다.

498번 확진자는 47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498번 확진자는 격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6일 발열 증상이 있어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고 17일 오후 2시 15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498번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접촉자와 동선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99번 확진자는 광주광역시 확진자의 접촉자다.

499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광주를 방문했고 이 때 광주광역시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99번은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광주광역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17일 오후 2시 15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499번 확진자는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499번 확진자와 관련해 총 17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18일 오전 11시 현재 격리 중인 도내 확진자는 32명, 격리해제자는 467명(이관 1명 포함)이다.

한편 정부와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도정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경제”라며 “생계 활동의 부진과 제약이 생존의 위기로 가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민생과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고 현장에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일상적인 불편도 있지만,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들의 생계 활동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2주간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공감하면서 잘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해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족할 것”이라며 “각 분야와 실국별로 어려운 현실들을 잘 살피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건의와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매일 속이 타는 도민들과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한 목민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설명절과 관련 “모든 현상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 제주형 설 특별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월 17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오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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