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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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김태홍
  • 승인 2021.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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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내달 1일까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해 접수 가능하다.

그러나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된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 3만4천여 대 중 현재까지 연납 신청 차량은 3천6백여 대에 3억6천3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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