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환영..4∙3특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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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환영..4∙3특별법 개정 필요”
  • 김태홍
  • 승인 2021.0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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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주환경일보 D/B)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주환경일보 D/B)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故 오형률 님, 故 김경행 님, 故 서용호 님, 故 김원갑 님, 故 이학수 님, 故 양두창 님, 故 전종식 님, 故 문희직 님, 故 진창효 님, 故 이기하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오늘 무죄 판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낟”며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의 큰 아픔”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죄 없는 게 죄’였던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제주와 전국 방방곡곡에 잠들어 있다”며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아픔, 그리고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또 다른 아이의 간절함은 70여 년이 흐르는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는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오는 2월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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