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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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1.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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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도로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해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만3,013회 발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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