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 2명… 참솔식당 방문 이력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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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 2명… 참솔식당 방문 이력자 1명
  • 김태홍
  • 승인 2021.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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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소지 등 격리지 이탈 상황에 안전보호앱 사용자도 1일 2회 수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루 동안 총 99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2명(제주 #512~#513)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에는 매주 목요일 주 1회씩 진행되는 교도소 근무 직원 228명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참솔식당 관련 검사가 병행돼 평소 검사 건수 물량보다 많았던 상황이다.

21일 오후 5시 이후 추가로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2일 오전 0시부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로써 22일 오전 11시 현재 올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수는 92명으로 파악됐으며, 누적 확진자수는 총 513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2명 중 1명은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참솔식당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자이며, 또 다른 1명은 50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512번 확진자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참솔식당 방문 이력이 있어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21일 오후 1시 2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통보를 받았다.

512번 확진자는 유수암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참솔식당을 수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12번은 코막힘,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505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참솔식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식당 관계자들은 4명이고 지인 2명, 방문자 1명이다.

참솔식당 출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한 338명의 방문자 중 현재까지 31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1명(512번)이 양성, 11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04명은 순차적으로 검사 결과가 전달되고 있다.

513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0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513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이날 오후 9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검사 당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무증상 상태이다.

513번 확진자는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도 방역당국은 512번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수암리 지역 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수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21일 제주지역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퇴원하고 2명의 신규 확진자가 입원했다. 현재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513번 1명으로 오늘 중으로 입원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 11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29명, 격리해제자는 484명(이관 1명 포함)이 됐다.

한편 제주교도소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도 228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

제주도는 최근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탈자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진행하고,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은 지난 19일과 20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 3명이 핸드폰을 두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이탈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일부터 격리를 진행하고 있던 A씨는 국내 접촉자로서 19일 오후 1시경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1월 9일과 14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경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에서 무단 이탈 후 복귀하다 현장기동감찰팀에 발견됐다.

D씨는 21일 10시경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개인 용무를 이유로 격리지를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탈·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들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이탈자는 총 2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진행됐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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