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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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고현준
  • 승인 2021.01.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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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부담 최소화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이 확정돼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6일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특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농림축산부는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된다는 설명이다.

농립축산부는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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