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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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지하수 이용시설 연장허가 추진
  • 김태홍
  • 승인 2021.0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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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종료로 인한 도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절차를 적극 이행한다고 말했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의 경우 2년, 생활용 및 공업용인 경우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인 경우 5년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준수,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 한정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연장 허가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지하수 관정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장허가를 반드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 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유효기간 연장허가 관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허가취수량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 당초 허가취수량의 50%미만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취수량의 30%까지 감량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보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연장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도민들도 연장허가 지연으로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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