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7단계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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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7단계 제도 개선 추진
  • 김태홍
  • 승인 2021.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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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 정책 슬로건을 ‘출범 15주년, 내 삶을 바꾸는 특별자치제도’로 정하고, 3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성과평가’에 대비, '19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미흡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간다.

우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범 도정 TF를 구성·운영해 7개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제주지원위 심의·의결을 마치고 입법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단계별 제도개선에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일괄 이양법) 국회 통과, 제주형 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권한이양 미수용 과제 재점검 등 도내·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도는 코로나19 발생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변화를 고려해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별자치제도를 도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민 공감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이관된 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이행로드맵에 따른 분기별 조례 제·개정 등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응해 중앙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소요될 인력, 경비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2021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는 해로 향후 15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재정분권과제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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