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 안 하면서 허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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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 안 하면서 허가는 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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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건축허가 받은 후 공사중단, 아무 조치 못하는 이유

 

 

건축허가는 물론 허가후 사후관리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과연 그냥 이대로 남겨둬야 할 문제인지 걱정이다.

최근 바농오름 주변 주택건설 공사중단 현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보도(5월29일자,오름 개발 무방비..이유 있었네)한 바 있는 본지는 이후 법적인 제재조치를 확인해 봤지만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인 환경지역임을 자랑하면서도 제주도가 꼭 지켜야할 오름 등 환경자산에도 똑같은 법 규정의 잣대를 드리댐으로써 오름 올레 등 환경자산 관리에도 비상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즉 오름 등 천혜의 자원은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 건축허가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아무런 법적 제재방법 없이 건축허가가 남용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축하가를 내 준 후에는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는지 중단되는 지도 모르는 실정이라 보다 강화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바농오름 주변이 파괴되는 것을 무척 걱정하며 건설관련 문제에 대해 제보를 해준 한 도민은 "제주도의 경우 오름 등 타 지역에는 없는 환경자산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오름 주변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공사를 하다 중단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급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환경부서와 건축허가 부서의 입장도 서로가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줘 이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보인다.

환경관련 부서는 건축허가는 전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하므로 디자인본부의 경관관리계획으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디자인본부측은 아무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 해도 오름 등 환경자산은 환경부서에서 확고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도의 각 부서에서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드리댐으로써 건축허가는 어디서건 차별없이 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일선행정기관에서 이같이 건축허가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

조천읍 건축허가 주무관은 "이 지역을 확인한 결과 주변환경이 더러워 이를 치우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면 현재의 기준에 따라 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우명훈 도 건축지적과장은 "건축허가후 사후관리나 오름주변 건축허가 금지 등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설사 공사를 하다 중단을 시킨다 해도 행정대집행 등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 규제가 가능하지만 공사중단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 과장은 "다만 건축공사 중단 지역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정관리 문제가 있는 경우 공사재개를 촉구하거나 단도리를 잘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유재산권보호가 우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므로 아무리 공사중단을 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다 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름 등 환경자산 관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처럼  오름공유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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