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조합에 지난해 기존 30m에서 건축 높이를 42m 상향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지하주차장과 지하 공공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공용 용지에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회의를 열고 안건에 대한 지적사항 보완 등을 검토, 재심의 할 계획이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4만3375㎡에 899세대(지하 4층 지상 14층, 14개동)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