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인당 최대 590여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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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인당 최대 590여만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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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명에게 1년 동안 최대 590여만원의 혜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교 수학여행비’가 지난해 특성화고에 이어 올해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학생 1인당 연 40만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년이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2개 학년이 여행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가정 범위를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원 내외 실비다.

또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는 저소득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 가정)까지 확대, 실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우름 정보화지원사업’도 지원범위와 물량을 확대한다.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물량은 170대에서 200대로 늘리는 한편 원격수업에 활용이 쉽도록 노트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 통신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법정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 급여 지원은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고 급여 지원 수준도 확대해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020년 20만6,000원에서 2021년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020년 29만5,000원에서 2021년 37만6,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고등학교는 2020년 42만2,200원에서 올해 44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올해 1인당 최대 590여만원이 지원된다. 초‧중학생은 최대 38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초‧중학생 1인은 최대 200여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230여만원~270여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생은 1인당 59여만원, 중학생은 1인당 120여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만3~5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올해 2만원 인상,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공립유치원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료)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위기학생 발굴‧사례관리 지원 △가족관계 개선 소통 프로그램 운영 △위기학생 심리검사비 및 전문치료기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이 많다. 복지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 복지 사업들이 가정 및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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