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악용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속칭 깡 행태 불법행위 대거 적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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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악용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속칭 깡 행태 불법행위 대거 적발..개선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1.02.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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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불법사례가 적발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사례는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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