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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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안전점검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1.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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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비 1억을 투입,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80개소이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C등급 이하)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관리 종합시스템에 제출하는 동시에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현재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26개소로, 24개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3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30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관찰 133개소와 B등급 1곳, C등급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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