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요금 과도한 인상..정부 골프 대중화 정책 역행”
상태바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요금 과도한 인상..정부 골프 대중화 정책 역행”
  • 김태홍
  • 승인 2021.02.2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희 의원 “ 골프장 편법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 통해 정책 내놔야”주문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도내 일부 골프장들의 세금을 감면받으면서도 요금인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본보 “제주도내 골프장 업계 코로나19틈탄 폭리(?)..도민은 기억한다”보도)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지하수 요금까지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린피를 내리라고 세금을 깎아줬더니 오히려 요즘 골프장은 코로나 특수로 때 아닌 초호황을 누리면서 그린피, 카트비, 등을 일제히 올렸다.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모든 골프장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처럼 그린피를 내리라는 세제혜택은 국민들이 아닌 사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2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에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했고 이에 반해 골프장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 등으로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주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도민이용 불편, 제주 관광산업 이미지 훼손되고 있어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이용질서 확립하기 위한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골프장입장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삭제된 이래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효력이 상실, 특별법개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했으나 불 수용되는 등 골프장입장요금인상에 대해 관리감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입장요금의 경우 조조할인, 성수기 요금, 여행사 할인 요금, 도민할인 등 골프장별 다양한 요금체계로 행정력이 무색할 정도”라며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 놓고 법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기보다 제주도에서는 골프장입장료와 골프장 서비스, 골프장 편법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