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가구를 긴급지원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위기 가구에 주택 긴급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위함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제주개발공사 소유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7가구(제주시 3, 서귀포시 4/규모 원룸 또는 투룸)를 긴급 주거지원 취지에 맞게 거주기간 6개월로 한해 제공하고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년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과금 및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6개월 거주기간내 주거복지센터에서 전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주택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주택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한 가구 등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3월 중순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3월 3일부터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주거취약 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긴급 지원주택으로 4가구를 지원,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소유 공공임대주택 717세대에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반지하, 침수 우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도내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지원 구축을 위해 LH 및 제주개발공사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