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간부, 폭행 등 방역수칙 위반..방역당국에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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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간부, 폭행 등 방역수칙 위반..방역당국에 통보 예정”
  • 김태홍
  • 승인 2021.03.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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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감염병예방 처분 주목

제주동부경찰서 간부가 식당에서 손님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분이 주목된다.(본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식당서 거리두기 외면..시민과 다툼 ‘일파만파’”보도)

3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A경정은 지난달 23일 자녀와 부하 직원 등 모두 6명이 모 식당에서 옆 테이블 시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쌍방 폭행 혐의로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을 떠나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회식자리에는 부하 직원 외에 A경정의 어린 자녀도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B씨가 자녀교육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적하자, 쌍방 폭행으로 112순찰차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A경정과 B씨가 조사 과정에서 A경정과 B씨가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A경정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관리법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으로 제주도가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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