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상반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급여 자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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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상반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대학생 급여 자격 점검
  • 김태홍
  • 승인 2021.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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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대학교 재·휴학생 자녀 대상으로 급여 자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를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 수급 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3월 말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 각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은 재학(휴학) 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인 경우 근로(사업)해 얻은 소득은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기본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복지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급여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 분들도 성실하게 상담 및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1,836명에 대한 대학재학 및 소득활동여부 등의 학적변동 사항을 확인해 급여 및 자격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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