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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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만 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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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연고 사망자 대상 1가구당 80만 원의 장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대행업체를 선정,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는 것이다.

오효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적 책무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8명을 대상으로 장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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