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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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의미
  • 위성곤
  • 승인 2012.06.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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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필자는 이번 달 임시회에 처리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

 

도내 지역간 격차 해소와 공평한 발전기회 부여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38명의 동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의회차원의 제주균형발전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준비해온 연구 성과이기도하다.

 

조례는 총 30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주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장기적 전략산업 육성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과거 4개 시군에서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양 행정시의 자주재원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점차 비등하였다.

 

실제로 지역간 격차가 도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제주자치도 출범 시 까지(‘05-’07년) 연평균 성장률은 서귀포시 4.7%로 제주시 4.1%보다 높았으나, 출범 이후(‘07-’09년)의 경우 서귀포시 -2.0%로 제주시 1.5%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쏠림현상도 점점 심각해졌다.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아 전체의 56.2%인 약32만 4천명이 몰려있으며, 사업체수도 약 2만 8천개로 70%이상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제주사회가 감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산업혁명을 먼저 겪은 서구 유럽국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 국가로, 남북분단(North-South Divide)으로 상징되는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28년 산업이전청 설치를 시작한 이래 8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랑스는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로 표현되는 수도권 일극중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50년 국토개발기금 창설을 시작으로 1982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역사가 60년이 넘는다.

 

일본도 1962년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시켰고, 상대적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신은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과 샌들(Michael Sandel)의 공동체주의라는 철학에 닿아있다. 지역균형발전은 하나의 정책이기 이전에 인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에도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균형발전조례는 지역균형발전이 갖는 철학적 의의, 역사성, 당위성 등을 바탕으로 도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 방안들을 담았다.

 

균형발전조례제정이 곧 제주지역불균형해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역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정책성과가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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