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출근 형평성 논란..유급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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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출근 형평성 논란..유급휴일 보장”
  • 김태홍
  • 승인 2021.03.23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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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가.지방공무원 등 유급휴일 보장 대표 발의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직내부 공무직은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상출근으로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도 휴무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특히 경찰은 경찰의 날, 군인은 국군의 날, 교정직은 교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날은 없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은 휴무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일하는 노동자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해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는 전태일 정신이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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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고지 2021-03-26 21:38:54
서울시 공무원은 특별휴가로 쉽니다. 최소인원만 근무하며 근무했던 사람은 대체휴가를 줍니다. 팩트는 공무원은 노동법에 적용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자의날에 굳이 휴일을 부여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다면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죠? 좋은건 다 취하고 쓰면 뱉는거 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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