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메뉴를 신설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메뉴에서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는 도의회가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입법평가 및 2020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도민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도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조례의 제·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반영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1,00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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