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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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 김태홍
  • 승인 2021.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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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고은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제주도 조례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안 제11조제2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은실 의원은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었다"며 "이에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조례 제정이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말에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공동발의로는 특위 소속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양병우·박호형·송영훈·오대익·한영진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해 홍명환·김경학·김대진·이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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