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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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국토부 공시가격 해명은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가공한 것”
  • 김태홍
  • 승인 2021.04.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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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거래로 572가구 세금 결정하는 데 정확하지도 않아’

제주도는 “30개 거래로 572가구의 공시가격 결정하고, 그나마도 정확하지 않는 이런 곳에 제주 납세자를 맡길 수 없다. 공시권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5일 저녁 해명자료에서, 제주도 아파트의 라인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에 대해 33평은 상승, 52평은 하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을 사용,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가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 52평과 32평 모두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2%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며 “두 평형 모두 2%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을 –11%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33평은 6.8%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거개가격을 다운로드 받아 아라동 A 아파트의 33평형과 52평형에 대해 거래시점과 층을 정리했다”며 “해당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상승률과 면적으로 정리하면 6층부터 13층을 로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6층부터 13층 거래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를 위해서 52평의 거래가 시작된 7월부터 2020년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정리해 비교하면 33평과 52평 모두 2%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33평과 52평 모두 거래가격이 상승했다”며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33평은 실거래기준으로 5.98억원으로 상승, 52평은 7.85억원으로 하락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52평은 2020년 12월말에 8.1억원이 마지막 거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두 평형 모두 실제거래가격은 상승했는데, 고작 2% 상승”이라며 “그런데 대형은 공시가격을 -11%로 낮춰주고, 소형은 가격을 6.8% 상승시켰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중산층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시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총 572세대의 공시가격이 고작 30개의 거래로 좌우된다”며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33평은 6.8%나 상승했는 데 사용된 실거래가 고작 8개”라고 말했다.

이어 “고작 8개의 거래가 제주도 중산층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 6.8%를 결정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시가격은 공정하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는 타인의 거래가 나의 세금, 나의 중과세 고통을 좌우하는 신개념, 실거래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총 10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면적과 층, 그리고 30개의 실거래의 부정확한 통계로 공시가격이 만들어졌으며, 향이나 조망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장조사가 전혀 없는 제 2의 갤러리아 포레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주택의 2020년 거래는 단 2개였다”며 “바로 6층의 601호와 602호로, 소형평형인 601호는 46.85㎡에 지나지 않는데 왜 29.6%나 공시가격이 증가했는지 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올라갔다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그 집을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사를 갔고,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증가한 세금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공시가격 결정방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황이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공시되고 있는 사례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격 공시하는 것이 맞다”며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그러나 이 해명은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스스로 만든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과 훈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이 국가의 훈령을 위반해도 좋다는 시그널을 우리 전체 사회에 보내는 것이 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7페이지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되어 있다”며 “즉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인데, 현장조사해보니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업무요령과 훈령을 만드는 이유는 전국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그 훈령과 지침을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국 행정이 마비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단 30개의 거래로 572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그나마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식으로 세금 내게 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지역의 납세자를 맡길 수 없다.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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